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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평생 혈당관리가 숙제인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우들은 치료과정만큼이나 치료비용 부담을 힘들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르면 신청 못하는 당뇨병 지원금 대상자, 지원품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입금액의 70~90% 정부 지원금 신청하세요
1.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비 지원 대상자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품목(7가지)
◾ 혈당측정검사지
◾ 채혈침(란셋)
◾ 인슐린주사기
◾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인슐림펌프용 주사기
◾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한함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 금액
구분 | 지원대상자 | 지급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기준금액 | 제 1형 당뇨병환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 | 19세 미만 | 4,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전체 | 2,500원/일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품목 | 19세 미만 | 11,0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전체 | 10,000원/일 | |||||
제 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중 당뇨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 |
실구입가의 90%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품목 |
실구입가의 70% | |||||
기준금액 초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 |
기준금액의 90%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품목 |
기준금액의 7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구입의 100% |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 등록절차
<1> 대상자 확진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2> 등록신청서 발생의사 및 구비서류
◾ 제1형 당뇨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 : 의사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최초등록 시 1회에 한함) : 다운로드 👆
※ 임신 중 당뇨병은 등록신청 따로 안 해도 됨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신청 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지급 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처방의사
◾ 제1형 당뇨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 :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 처방기간 : 1회 최대 90일 처방
※ 단,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처방 가능,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 다운로드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다운로드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 다운로드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 다운로드 👆
◾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담부담금액)
✅ 요양비 지원처리 절차
2.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1형 당뇨)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제2형 당뇨환자는 제외)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혈중 씨펩타이드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 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 수치가 30 mg/24hr 미만인 경우
◾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항글루타민산탈탄산 효소항체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상병코드 : E10.x
◾ 상병명 : 인슐린-의존당뇨병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분 | 급여품목 | 기준금액 | 처방기간 | |||
지원대상 | 제 1형 당뇨 | 연속혈당측정기 | 210,000원/3개월 | 3~12개월 이내 | ||
인슐린자동주입기 | 19세 미만 | 기본형 | 1,700,000원/개 | 60개월 주기 | ||
센서연동형 | 2,500,000원/개 | |||||
복합폐쇄회로형 | 4,500,000원/개 | |||||
19세 이상 | 전체 | 1,700,000원/개 | ||||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시 | 실제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단, 19세 미만은 90%) |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시 |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단, 19세 미만은 90%)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다운로드👆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1부 : 다운로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 다운로드👆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 다운로드👆
◾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담부담금액)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 1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 제출)
※ FAX 신청 시 신청인(수진자 및 가족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서 발급의사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대상확인 : https://www.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는 3~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60개월) 주기, 월 단위로 처방
※ 처방전 발행의사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3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및 청구
업체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공단에 급여 청구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 우편)
◾ 청구기한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지급
✅ 요양비 지원처리 절차
당뇨병 치료 힘드시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많이 지치고, 힘드실꺼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당뇨병 치료 소모품 재료 지원품목 7종과 관리기기 2종는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