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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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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은 평생 혈당관리가 숙제인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우들은 치료과정만큼이나 치료비용 부담을 힘들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르면 신청 못하는 당뇨병 지원금 대상자, 지원품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입금액의 70~90% 정부 지원금 신청하세요







     

    1.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비 지원 대상자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품목(7가지)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림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한함

     

    혈당측정인슐린주사기채혈침
    혈당측정 측정. 인슐린주사기.채혈침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 금액

    구분 지원대상자 지급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기준금액 제 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 19세 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품목 19세 미만 11,0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10,000원/일
    제 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중 당뇨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
    실구입가의 90%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품목
    실구입가의 70%
    기준금액 초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
    기준금액의 90%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품목
    기준금액의 7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구입의 100%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 등록절차

    <1> 대상자 확진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2> 등록신청서 발생의사 및 구비서류

    ◾ 제1형 당뇨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 : 의사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최초등록 시 1회에 한함)  : 다운로드 👆

    ※ 임신 중 당뇨병은 등록신청 따로 안 해도 됨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신청 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지급 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처방의사

    ◾ 제1형 당뇨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 :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신 중 당뇨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기간 : 1회 최대 90일 처방

    ※ 단,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처방 가능,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  다운로드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다운로드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 다운로드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 다운로드 👆

    ◾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담부담금액)

     

    요양비 지원처리 절차

     

     

    혈당관리소모품혈당관리소모품혈당관리소모품
    혈당관리관련제품

     


     

     

     

     

    2.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1형 당뇨)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제2형 당뇨환자는 제외)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혈중 씨펩타이드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 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 수치가 30 mg/24hr 미만인 경우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항글루타민산탈탄산 효소항체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 E10.x

    상병명 : 인슐린-의존당뇨병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분 급여품목 기준금액 처방기간
    지원대상 제 1형 당뇨 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3개월 3~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 60개월 주기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시 실제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단, 19세 미만은 90%)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시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단, 19세 미만은 90%)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다운로드👆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1부 : 다운로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 다운로드👆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 다운로드👆

    ◾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담부담금액)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1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 제출)

     

    ※ FAX 신청 시 신청인(수진자 및 가족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서 발급의사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대상확인 : https://www.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는 3~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60개월) 주기, 월 단위로 처방

     

    ※ 처방전 발행의사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및 청구

    업체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공단에 급여 청구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 우편)

    ◾ 청구기한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지급

     

     

     요양비 지원처리 절차

     

     

     

     

    당뇨병 치료 힘드시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많이 지치고, 힘드실꺼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당뇨병 치료 소모품 재료 지원품목 7종과 관리기기 2종는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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