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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장애가정에서 보조기기 구매지원금 혜택을 쏠쏠이 받고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정부지원금. 오늘 신청하고 다양한 혜택 받으셔요.
1.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자격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장애등록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장애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쉽게 따라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등록 신청부터 복지카드 발급까지의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니 빠르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
✅ 지원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9개 품목
✅ 지원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각각을 1회로 인정
- 양측으로 착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동시 장착이 필요하거나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보청기 구입 후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품목별 세부유형과 사진, 기능, 지원금 기준액, 내구연한 등 자세한 내용은 보험금여 품목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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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기기 지원 신청 방법
4-1. 의사 보조기기 처방전 발행
장애인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장애인등급판정검사를 한 병원에서 보조기기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가능
4-2. 수급자 보조기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을 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의사 보조기기 검수
판매업소 기사가 검수 후 전문의가 보조기기 다시 검수
4-4. 수급자.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 급여비 청구
✅ 상시 신청 가능
✅ 급여비 청구자격
✔ 수급자 본인
✔ 가족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판매업자 :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후 청구
✅ 급여비 청구방법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방문, 우편, 팩스, 요양기관정보마당
✅ 급여비 청구서류
✔ 급여 신청서
✔ 지급청구서
✔ 보장구 처방전
✔ 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4-5. 공단 급여비 심사. 지급
✅ 공단 부담금액 : 기준액, 고지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금액의 100% 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
5.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지원금 지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