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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보는 사회적 시선들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일원으로 자리잡도록 돕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은 구인란을 겪고 있는 사업주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 내용, 신청 주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바닥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내용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내용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내용

     

    2-1. 신청 주체 : 사업주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상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2-2.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장애인 공무원

     

    2-3. 지원 방식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객이 100만원 이상 기기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00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2-4. 지원 내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이내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00만원(중증 500만원) 이내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500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이내

     

     

    2-5. 공단 지원금 산정 방법

     

    보조공학기기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130만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지원
    130만원 초과 130만원의 90% +[(보조공학기기 가격-130만원)x95%]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자체 제작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기성품 개조 기성품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 1회 및 제 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지원

     

    공단지원금 본인부담금 게산하기
    공단지원금 본인부담금 게산하기

     

     

    ※ 작업현장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제품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3-2.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3-3.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3-4. 제출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보조공학기기 품목 체계 서류 첨부

     

    [별지 8]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사업주용)(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pdf
    0.11MB

     

    [별표 5]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체계(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pdf
    0.05MB

     

    3-5. 지원형태 : 현금 또는 현물

    현금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비용 지원
    현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개조,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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